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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뭇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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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후조기 취업시 나머지 급여지급은 언제지급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실업급여 신청후에 45일분을지급받고: 조기취업해서 1년이상 일을하고있는데요 나머지 급여는 노동부에신청을 해야만주나요 궁굼 합니다 답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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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그대로 중지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나머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청구시점 및 방법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 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아래의 내용에 따라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청구시점 및 방법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 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가 1/2이상인 근로자가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재취업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령했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12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인터넷 고용보험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