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말끔한자라3
말끔한자라321.12.22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질문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는 기간의 2분의 1 기간미만 이내에 취업을하고 12개월 근무를 하면 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총 100일이라 하면 50일이내에 취업하면 되는거죠?

신청후 하루만에 취업해도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한 번이라도 받고 취업을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하여 잔여소정급여일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미지급일수의 1/2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재취업 후 1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일 것

    2.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일 것

    ※ 이때, 사업주가 변경(다른 회사로 이직)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따라서,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인 근로자의 경우 재취업하기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인 60일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하며, 실업급여를 신청 후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나서 재취업을 한 경우에 그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50일이내에 취업하면 되며, 대기기간 이후 취업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⑤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합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일 것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가.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나.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다.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제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일수가 100일이라면 50일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해야 합니다.

    신청후 7일 이내에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총 100일이라 하면 50일이내에 취업하면 되는거죠?

    - 네, 맞습니다.

    신청후 하루만에 취업해도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할것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절차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인정 후 대기기간(7일)은 도과하여야만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을 전제조건으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는 기간의 2분의 1 기간미만 이내에 취업을하고 12개월 근무를 하면 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총 100일이라 하면 50일이내에 취업하면 되는거죠?

    신청후 하루만에 취업해도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한 번이라도 받고 취업을 해야하나요?

    잘못알고 계신것 같습니다.

    대기기간 이후 실업인정 직후 취업한 경우로

    12개월이상 계속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대상자입니다.

    수당지급에 있어서 미지급된 금액의 1/2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에 답변을 드립니다.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후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무를 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