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계약만료후 사직서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계약만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별도의 정함이 없는 이상, 계약만료의 경우 사직과는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직서를 굳이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3. 사직서 작성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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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용역회사 계약종료시 퇴직근로자의 연차및퇴직금을 새로운 용역업체와의 고용승계라는 명목하에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고용승계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계속 고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별도의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고용의 단절이 발생한 경우라면 퇴직금 및 연차휴가의 청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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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고 발생시 회사 취업 규정 및 규칙에 징계사항에 접촉될시 징계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징계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닌, 사실관계의 조사를 거친 이후에 실제로 징계의 필요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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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장점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3.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 약정이 있다면, 그 계약의 변경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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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산정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게 됩니다.3.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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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이후 주말에 간단한 알바는 이중취업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투잡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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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후 동의 없는 보직 변경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업주는 육아휴직의 실시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게 되어있으므로, 회사의 대우가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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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 궁금 합니다 알려주세용ㅎㅎ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월 소정 근로시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 6일, 6시간 근무의 경우에는 1주 36시간의 근로시간, 주휴는 약 7.2시간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187.7시간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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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주몇시간을근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임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의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3. 별도의 사정이 없는 이상,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은 주 12시간까지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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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참고: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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