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사내조사로 인정불인정 판단되는게 맞나요? 노동청에서 판단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의무 및 조치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선행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없을 경우에는 노동청이 그에 관한 시정 명령을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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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한 근로자가 경조휴가로 변경해달라고 하는 경우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경조사 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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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 30일 이후 퇴직하겠다는 사직서를 냈는데 하루라도 빨리 퇴직처리 하려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의 조기 사직요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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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정규직에 대해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정규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정규직이라는 내용은 사회적인 개념이며, 법률상 개념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3. 그에 따라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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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만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기간제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3. 2시간의 시차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개근을 채운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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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안주기위한 11개월 계약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기간제 근로계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24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이 가능합니다.3. 다만, 문의하신 경우과 같은 내용이 오로지 퇴직금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갱신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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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ㅠ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3.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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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2교대직이 국가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법정 공휴일의 유급휴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서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3. 따라서 별도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한 사실이 없다면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되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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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다하는일용직인데일당을못받앗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 진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3.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가 가능하겠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관련 사항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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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식대가 포함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평균임금 산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식대 또한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그 임금성이 인정되는 이상 평균임금에 산정이 될 것입니다.3. 그렇게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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