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밀리는 회사 퇴사시 퇴직금
1.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퇴직금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4. 연차휴가 및 퇴직금의 금액은 재직기간, 입사일자 등을 알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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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법정으로 정해준 쉬는시간?
1. 휴게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3. 따라서 당연히 손님 맞이 등은 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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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퇴사에 관하여 퇴사날짜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정함은 있으나 사용자와 협의를 보면 되는 것으로 사직일에 대해 사용자와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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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연도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회계연도랑 비교하나요
회계연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에도 회계연도랑 비교하여 더 많은 것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연도가 원칙입니다. 별도의 회계연도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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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가 월 2회 이상 월차사용시 다음달 월차발생여부 ?
Q. 월차를 월2회 사용해도 만근으로 다음달 월차발생이 맞을까요?-> 법정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별다른 약정휴가의 사정이 없는 이상 개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Q. 4일 월차도 만근이라면 다음달 월차발생이 맞는지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개근한 것이므로 다음달 연차휴가 또한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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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빨리 받고싶어요
1. 퇴직금 체불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문의하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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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라인의 작업을 라인현장이 아닌 타장소에서 부업형식으로 작업가능한가요?
1. 타 장소 근로제공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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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을 몇시간으로 쪼개서 사용해도 되나요?
1. 연차휴가의 분할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 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근기 68207-934, '03.7.2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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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조건이 1년이상 근무시만 가능한가요?!
1.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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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공제에 관하여,,출퇴근 지문으로확인
1. 급여공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지문으로 출퇴근을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그 누락을 다른 사실에 의해 증명이 가능하다면 임금의 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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