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전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존재하며, 사직은 자유의사에 기하여 언제든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직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시고, 그 기간의 임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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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2년 이상 근무 후 퇴사, 연차수당 발생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계연도의 기준으로 사료됩니다.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총 41개의 휴가가 발생하였겠으므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연차가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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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전자계약서 3일동안 동의를 안해줍니다.
1. 근로계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미 근로를 제공하신 이상 근로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직의 경우 자유의사에 기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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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때 CCTV 감시가 합법적으로 가능한가요
1. CCTV 감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노동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측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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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근무하면서 연차 미사용
1.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3. 이를 사용자가 체불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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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거부하면 무조건 자발적퇴사인가요?
병원급과 의원급은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되는데, 병원에서 의원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도 결국은 자발적 퇴사일까요?->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적 승계가 원칙이므로 이를 거부하고 사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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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수에 따라 달리지급되는 수당지급관련 질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월 15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만 직책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연차휴가등의 휴가도 근로일수로 쳐서 반영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구체적인 내용은 규정을 보아야겠습니다만, 연차휴가 또한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반영하여야 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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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입니다 권고사직인가요 해고인가요?
1. 근로자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자성에 관한 인정을 받아야 할 것이겠으므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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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하루 한시간 일찍 퇴근하는거로 사용해도 되나요?
1. 연차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그 소진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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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 (입사일기준, 회계년도기준) 문의
연차 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을 해야하나요?->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할 경우 중도 퇴사자 발생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일수가 더 많으면 퇴사자에게 연차를 추가 지급 해야하나요??->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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