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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타쉬
미스타쉬22.07.23

10개월 근무하면서 연차 미사용

21.1.10부터 21.10.31까지 월부터 토까지 하루 5시간씩 근무하면서 연차를 안내도 받지 못하고 연차로쉰 날도 없었으며 10.31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보상도 전혀 없었습니다. 재직중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지급되었는데 사용하지 못한 저의 연차에 대한 금전적보상을 지금 요구할 수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는 것으로 그로부터 3년간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 질문자님의 연차수당은 3년 소멸시효 이내이므로, 사업주에게 청구가 가능하며,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나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 1.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이를 사용자가 체불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근무중 결근이 없었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9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까지 매월 개근한 경우 총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9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21. 01. 10.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9개(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을 전제로 함)이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의 청구가 가능하며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었다면 위 규정에 따라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하여 보시고, 미지급한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내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 등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1.1.10부터 21.10.31까지 월부터 토까지 하루 5시간씩 근무하면서 연차를 안내도 받지 못하고 연차로쉰 날도 없었으며 10.31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보상도 전혀 없었습니다. 재직중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지급되었는데 사용하지 못한 저의 연차에 대한 금전적보상을 지금 요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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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9개~10개월 근무하셨으므로, 9개월간 개근했다면, 최대 9개의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개월 개근하였음에도 연차휴가가 별도로 부여되지 않고, 미사용 수당 역시 지급되지 않았다면 수당 발생일(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