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관련 궁금증입니다 이런경우 퇴직을 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의 사직은 언제든 자유의사에 기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3. 해당 내용이 존재하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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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연장되는지 질문있습니다.
1.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만큼 2년 만료되는 시점도 그 육아휴직 기간만큼 늦춰지나요?-> 그렇게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2년의 사용 제한기간에 산입이 되지 않겠습니다.2. 계약기간(1년11개월)+육아휴직기간(1년)으로 인해서 총 합산 기간이 2년 초과했다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건 아니죠?->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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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동의 문의드립니다 법적으로 성립요건
1. 휴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3. 이를 지급받아야 함에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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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에 구두로만 퇴사한다고 말했는데 다음사람을 못구해서 아직도 일하고 있어요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의사에 기하여 사직이 가능합니다. 또한 구두로 그 의사표시를 전하여도 효력은 있습니다.3. 사직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시어 사직일을 확정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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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 상황에도 해고예고수당받을수있나요???
1. 해고예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3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해고예고 위반에 관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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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했는데 근로계약서가 불이익이 될 수 있나요?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직을 한다고 하여 문제가 발생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3. 임금은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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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근로계약서와 월급받은 명세서 주지않을경우 어떻게할까요??
1.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먼저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 급여명세서 미지급으로 신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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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이거 정상인가요??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3.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관한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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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전환과 직무순환이 무엇인가요??
1. 직무전환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항은 단순 인사관리상 용어의 차이이므로 구분의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3. 인사이동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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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이에 대하여 노동청에 해고예고 위반의 취지까지 추가하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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