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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원주민
한남동원주민22.07.11

직무전환과 직무순환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 인사철이 되면 직무순환 직무전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직 저런걸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무슨 차이점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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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직무순환과 직무전환의 개념이 다를 순 있지만,

    보통 직무순환은 "경력 발전 등을 위해 한 구성원이 여러 직무를 차례로 경험하도록 하여 능력과 자질을 높이고자 하는 인사관리 제도로, 조직구성원의 배치를 단순하게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의 배치전환을 계획적으로 수행하는 제도" 를 의미합니다.

    직무전환은 직무가 변경되는 것을 의미하고, 직무순환은 직무전환을 통해 직원이 다양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구성원의 동기부여, 인력의 효율적 배치 등이 가능하게 됩니다.


  • 1. 직무전환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은 단순 인사관리상 용어의 차이이므로 구분의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3. 인사이동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무전환은 말 그대로 종전에 맡은 업무를 다른 업무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직무순환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일반관리자로 양성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직무전환의 한 유형으로서 여러 직무를 차례로 경험하도록 하여 능력과 자질을 높이고자 하는 인사관리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무순환이나 직무전환은 노동관계법령 상 용어는 아니며, 인사조치로서의 전직 발령을 사업장에서 제도화함에 있어 순환하여 직무를 변경하거나(직무순환), 일회적으로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직무 전환) 모두 노동관계법령 상 전직 명령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이나,

    직무전환은 A 직무에서 B 직무로 바꾸어 일을 하는데 그 이후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 직무로 계속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직무순환은 통상 일정 시기를 주기로 A 직무 - B 직무 -C 직무 -D 직무 - A 직무 등으로 직무를 바꾸어가며 일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