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외식업쪽 21.4.1입사해 쭉다니다가22.5.12에 임원으로 부터 브랜드 승계를 한다고 통보 받고 처음엔 고용 승계등
퇴직금 연차 전부 승계 된다고 했고 받는 쪽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했으나
이후 브랜드 승계가 안되면서 새회사로 이직이 안되었습니다 (입사 처리안됨)
전회사 퇴직금 연차 등 노동부에 신고 했는데 해고예고수당 도받을수 있을까요?
21.4.1입사
22.5.12 브랜드 승계통보
22.5.27 근로자 동의 없이 22.05.01자로 상실신고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