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2022. 07. 11. 20:08

외식업쪽 21.4.1입사해 쭉다니다가22.5.12에 임원으로 부터 브랜드 승계를 한다고 통보 받고 처음엔 고용 승계등

퇴직금 연차 전부 승계 된다고 했고 받는 쪽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했으나

이후 브랜드 승계가 안되면서 새회사로 이직이 안되었습니다 (입사 처리안됨)

전회사 퇴직금 연차 등 노동부에 신고 했는데 해고예고수당 도받을수 있을까요?

21.4.1입사

22.5.12 브랜드 승계통보

22.5.27 근로자 동의 없이 22.05.01자로 상실신고 상태입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1.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대하여 노동청에 해고예고 위반의 취지까지 추가하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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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하고,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7. 1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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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 없이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 07. 1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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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특약이 없는 한 양도기업의 근로관계는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양수기업에서 승계를 거절하여 양도기업(전회사)에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 07. 12.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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