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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침팬지268
진실한침팬지268

사회적기업 이거 정상인가요??

사회적기업 다니고있는데 딱봐도 동생이 몸불편하자나요?

근데 과장이라는 새끼는 일왜케느리냐

돈받고하는데 일 왜이리 못하냐

(힘든일시킴 거의 3kg~10kg 박스드는데)

지도 장애인 인거 알고 뽑았는데 디게 뭐라한다네요

근데 또 가끔 사장이랑 대리 오면 장애인들 겁나챙긴다네요

동생이랑 거기 3?4? 다 장애인인데 거의 같은취급한다고

걔네들도 과장싫다네요..

회사긴해도 장애인인데 이해좀안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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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노동관계법령에서 가장 유사한 규정은 위 직장내괴롭힘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른 직원에게도 모두 위와 같이 행동한다고 하니 차별을 문제삼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기도 애매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과 도의상 문제는 좀 다르기는 합니다.

    •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3.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관한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직장 동료진술서 등을 구비하여 회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2.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