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해찬 베트남 위독 입원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진실한침팬지268
진실한침팬지268

사회적기업 이거 정상인가요??

사회적기업 다니고있는데 딱봐도 동생이 몸불편하자나요?

근데 과장이라는 새끼는 일왜케느리냐

돈받고하는데 일 왜이리 못하냐

(힘든일시킴 거의 3kg~10kg 박스드는데)

지도 장애인 인거 알고 뽑았는데 디게 뭐라한다네요

근데 또 가끔 사장이랑 대리 오면 장애인들 겁나챙긴다네요

동생이랑 거기 3?4? 다 장애인인데 거의 같은취급한다고

걔네들도 과장싫다네요..

회사긴해도 장애인인데 이해좀안해주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노동관계법령에서 가장 유사한 규정은 위 직장내괴롭힘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른 직원에게도 모두 위와 같이 행동한다고 하니 차별을 문제삼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기도 애매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과 도의상 문제는 좀 다르기는 합니다.

    •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3.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관한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직장 동료진술서 등을 구비하여 회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2.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