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단체교섭에 응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1.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관련 법령상의 교섭 요구로 사료되므로, 사용자는 교섭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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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한 곳에서 돈을 못받았어요
1.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신분증 사본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복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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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시간, 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1. 근로시간 및 임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2023년의 최저임금은 5% 인상된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높아지는 물가 등에 관한 대응책으로 보여집니다.3. 근로시간 관련하여 개정을 하려면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단순히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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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2주차, 즉시 퇴사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ㅠㅠ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의 사직은 자유의사에 기하여 가능한 것이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그 내용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3. 다만, 문의하신 상황에서는 즉시해지권을 검토해볼 수 있겠으므로, 근로계약서상의 작성 업무 등이 실제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보시고, 사실과 다를 경우 즉시해지권 실시를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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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제가 근무하는 모습을 CCTV를 돌려 동영상을 찍어서 단톡에 올렸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1. CCTV 설치 및 감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노동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3. 이런 경우 사측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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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퇴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선택의 자유가 존재합니다.3. 사용자가 손해의 배상 자체를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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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씩 용역회사 변경-재계약-퇴직금
1.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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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1년 재직 시 퇴직금 발생여부 관련 문의
1. 근로자성의 검토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성의 경우에는 단순히 한 두가지의 속성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근로관계 전반을 살펴보아야 합니다.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3.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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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후임이 구해져야 일을 그만 둘수 있다는 조항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3. 문의하신 내용대로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의 기간이 경과한다면 후임자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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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실업급여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인정되는 이직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바, 별도의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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