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시간외근무 질문입니다
1. 근로시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출퇴근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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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발생날짜 퇴사일협의 퇴직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알고 계신대로 366일 이상을 근무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용자와 협의하시어 정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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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8시간 주40시간 근무계약이 주5일제와 다른가요?
1. 주 40시간 및 주 5일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대로의 해석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동 계약서에 소정근로일을 명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이 없으시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을 명시하자고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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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퇴사를 못하는건가요??
1. 근로자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의 사직은 언제든 자유의사에 기하여 가능하나,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사통고를 수리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고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월급제) 그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시후 의 한 달의 임금 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계약해지의 효력(=사직)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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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생성 기준과 사용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문의하신 경우 개근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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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 질문
1. 주휴수당 및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의 작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두계약 또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지 55시간인지에 대해선 실무석으로 해석의 차이는 존재하나 일반적으로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게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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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개최 취소통보도 서면으로 해줘야할까요?
1. 징계위원회 취소통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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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퇴사시 내년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에 따라 퇴사하시는 경우는 계속 근로기간 중 딱 1년을 근무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연차유급휴가 중 남은 것은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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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법인 감사직, 개인사업자 대표 3가지 겸직이 가능한가요?
1. 이른바 투잡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정관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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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삼중으로 취업해서 급여를 받는게 가능하나요?
1. 투잡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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