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퇴사를 못하는건가요??

2022. 05. 18. 21:13

5일이 월급날이라서 월급날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원하신다면 일주일 정도는 더 일할 수 있다고도 했고요

근데 후임구하고 인수인계할 때까지 몇달이 걸리든 계속 근무를 해야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당연한거라고요

후임구하고 인수인계까지 몇달이 걸리든 하는게 무조건 해야하는 건가요?

그냥 이번주까지만 하겠다고 하고 나오면 안되는건가요? 불법인가요?

* 일한지는 4개월 됐고요(수습3개월+정직원1개월) 근로계약서도 아직 안썼습니다 ㅎ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1. 근로자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의 사직은 언제든 자유의사에 기하여 가능하나,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사통고를 수리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고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월급제) 그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시후 의 한 달의 임금 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계약해지의 효력(=사직)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9. 13: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자유이나 퇴사로인하여 회사운영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한달전 퇴사의사를 밝히신다면 1달이후에 발생하는 피해는 모두 사업주에게 있으니 문제가 될 것같은 상황이라면 한달 전 퇴사의사를 밝혀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20. 08: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2. 05. 19. 20: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그냥 이번주까지만 하겠다고 하고 나오면 안되는건가요? 불법인가요?


        => 불법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사직일을 협의하여 정한다면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퇴사일자를 정하지 않고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이 충분히 인수인계를 하고, 대체자를 채용할 시간적 여유를 회사에 주었다면 회사가 손해발생유무와 선생님의 퇴사로인해 손해발생이 있었다는 인과관계 입증을 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정규직일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022. 05. 19. 19: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 전 통보기간에 대해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사직 의사표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2022. 05. 19. 00: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는 있습니다. 사용자가 후임을 구하고 인수인계가 될 때가지 기다려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2. 05. 20. 20: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후임자가 채용될 때까지 퇴사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제하는 것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할 경우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아니할 경우, 노동관계 법령에서는 사직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해당 기업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그리고 근로계약 등의 규정에 따라 사직처리가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 시점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별도의 규정이 없거나 그 기간을 과도하게 장기간으로 규정한 경우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1개월)이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게 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사직서 제출 후 임금지급기가 1번 더 경과하여야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가 임금지급기간이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5월 15일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당기(5월 1일~5월 31일) 후 1임금지급기(6월1일~6월30일)가 지난 7월 1일에 효력 발생)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할 경우, 해당 기간은 결근으로 처리하여 평균임금이 낮아지고 그에 따라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질문자님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이러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겠다고 할 수 있으나 이에 관하여는 사용자가 실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은 적은 편입니다.

              다만,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상호 신뢰와 배려가 필요한 바, 상호 협의를 거쳐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인수인계기간을 거친 후 근로관계를 원만하게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5. 20. 16: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022. 05. 20. 15: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데 후임구하고 인수인계할 때까지 몇달이 걸리든 계속 근무를 해야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당연한거라고요

                  후임구하고 인수인계까지 몇달이 걸리든 하는게 무조건 해야하는 건가요?

                  ------------------------------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입니다.

                  2022. 05. 20. 14: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인수인계에 대해서 명시된 규정은 없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고, 인수인계가 종료될 때까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2. 05. 20. 12: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후임구하고 인수인계까지 몇달이 걸리든 하는게 무조건 해야하는 건가요?

                      별도 규정이 존재한다면 그에 따르되, 법상 기준을 초과하여 강제근로케 할 수는 없습니다.

                      법상 시급제 일급제는 30일전 퇴사통보 , 월급제는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날에 효력발생합니다.

                      그냥 이번주까지만 하겠다고 하고 나오면 안되는건가요? 불법인가요?

                      안나오는건 자유이나 그에 따른 책임은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 일한지는 4개월 됐고요(수습3개월+정직원1개월) 근로계약서도 아직 안썼습니다 ㅎ

                      2022. 05. 20. 11: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후임구하고 인수인계까지 몇달이 걸리든 하는게 무조건 해야하는 건가요? 그냥 이번주까지만 하겠다고 하고 나오면 안되는건가요? 불법인가요? * 일한지는 4개월 됐고요(수습3개월+정직원1개월) 근로계약서도 아직 안썼습니다 ㅎ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05. 20. 08: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