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후임자가 채용될 때까지 퇴사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제하는 것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할 경우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아니할 경우, 노동관계 법령에서는 사직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해당 기업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그리고 근로계약 등의 규정에 따라 사직처리가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 시점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별도의 규정이 없거나 그 기간을 과도하게 장기간으로 규정한 경우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1개월)이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게 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사직서 제출 후 임금지급기가 1번 더 경과하여야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가 임금지급기간이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5월 15일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당기(5월 1일~5월 31일) 후 1임금지급기(6월1일~6월30일)가 지난 7월 1일에 효력 발생)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할 경우, 해당 기간은 결근으로 처리하여 평균임금이 낮아지고 그에 따라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질문자님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이러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겠다고 할 수 있으나 이에 관하여는 사용자가 실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은 적은 편입니다.
다만,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상호 신뢰와 배려가 필요한 바, 상호 협의를 거쳐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인수인계기간을 거친 후 근로관계를 원만하게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