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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하마13
풍족한하마1324.02.28

수습기간 중 그만둘 수 있나요?

수습기간 중 (지금 2달째 , 수습기간은 3개월까지)

그만두고 싶은데 이것도 꼭 한달전에 말해야 하나요? 2주 전에 통보해도 되는걸까요?

혹시 2주 전에 그만둘거라고 공지를 한 상태라면 최저시급이 아니라 원래 입금대로 그대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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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퇴사와 별개로 원래 약정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2. 수습기간 중에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자유가 있기때문에 퇴사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한달전에 알려야하기때문에 회사와 퇴사일을 협의하는게 중요할 것입니다.

    퇴사일 합의만 된다면 다음날이라도 퇴사 가능합니다.

    임금은 퇴사 의사를 밝혔더라도 조정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임금대로 지급받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 중에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 2주 전에 통보할 수 있으나 사용자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임금은 수습기간 중의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단기이므로 2주 전체 사직통보하더라고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이 사직하더라도 원래 받기로 약정한 시급으로 임금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중이든 아니든 꼭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절차에 대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에 관계없이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