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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나무늘보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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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중도퇴사 가능한가요?

지금 대기업에서 2주정도 근무했는데 제가 생각한 환경도 아니고 너무 아닌것 같아서 퇴사를 하고싶은데

꼭 한달전에 말해야하나요? 당일퇴사나 이번달까지만 하겠다고 통보로 말할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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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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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중도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2.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근무기간이 단기간이므로 어느 정도 여유기간을 두고 퇴사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나 이번 달까지만도 근무하실 수 있는데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원할 때 언제든 퇴사가 가능하고 반드시 한달 전에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일에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이 2주밖에 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알리고 퇴사일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빠른 퇴사를 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1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를 체결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해지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