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예정입니다 한달의 유예기간 꼭 둬야 하나요
입사한지 2달된 정규직 사원입니다
곧 퇴사를 할 생각이라 앞으로 길어도 2주 안으로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
만일 2주 이내로 끝나지 않고 사업장에서 한달 정도 더 근무하라고 할 경우에
2주 정도만 근무를 더 하고 그 이후에 스스로 결근을 하게 된다면
무단결근이 적용되어 문제가 되거나 월급을 받지 못하는 등의 상황이 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럴 확률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자 합니다 도의적인 경우 말구요
통상적으로 한달 정도 기간을 두는 것은 알고 있으나 그러고 싶지 않아 질문합니다
참고로 월급일이 말일이라 6월에 출근을 하자마자 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