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발생날짜 퇴사일협의 퇴직
2021/6/1 부터 근무시작해서 주5일제 (공휴일 휴무 )근무즁이고 이번달5/31까지 만근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사일은 6/1이 되는거죠?
요기서 궁금한게 미사용연차수당울 요구하려면 366일근뮤를 해야한다고 하던데 6/1이 공휴일이라서요
31까지만 출근을 해도 연차수당 발생하는간가요? 아니면 안전하게 먗일 더근무를해야하는건가요?
제가 6/2까지 근무를한다고 햇을시 회사측에서 말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