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발생날짜 퇴사일협의 퇴직

2022. 05. 18. 22:02

2021/6/1 부터 근무시작해서 주5일제 (공휴일 휴무 )근무즁이고 이번달5/31까지 만근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사일은 6/1이 되는거죠?

요기서 궁금한게 미사용연차수당울 요구하려면 366일근뮤를 해야한다고 하던데 6/1이 공휴일이라서요

31까지만 출근을 해도 연차수당 발생하는간가요? 아니면 안전하게 먗일 더근무를해야하는건가요?

제가 6/2까지 근무를한다고 햇을시 회사측에서 말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에 따르면,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5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통지한 퇴사날짜보다 빠른 날짜로 회사에서 퇴사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일을 결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2022. 05. 2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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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6월 1일까지 일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몇일 더 근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요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2022. 05. 2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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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한달전 통보하여야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질문자님께서 6월2일까지 근로한다한다면 6월2일까지 근로하시고 연차수당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2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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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6/1 부터 근무시작해서 주5일제 (공휴일 휴무 )근무즁이고 이번달5/31까지 만근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사일은 6/1이 되는거죠?

        >> 5.31.까지 근무하기로 했다면, 퇴사일은 6.1.이 됩니다.

        요기서 궁금한게 미사용연차수당울 요구하려면 366일근뮤를 해야한다고 하던데 6/1이 공휴일이라서요

        31까지만 출근을 해도 연차수당 발생하는간가요?

        아니면 안전하게 먗일 더근무를해야하는건가요?

        >> 퇴사일을 6.2.이후로 정하여야 합니다.

        제가 6/2까지 근무를한다고 햇을시 회사측에서 말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2022. 05. 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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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6/1 부터 근무시작해서 주5일제 (공휴일 휴무 )근무즁이고 이번달5/31까지 만근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사일은 6/1이 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요기서 궁금한게 미사용연차수당울 요구하려면 366일근뮤를 해야한다고 하던데 6/1이 공휴일이라서요

          31까지만 출근을 해도 연차수당 발생하는간가요? 아니면 안전하게 먗일 더근무를해야하는건가요?

          재직기간이 중요합니다. 재직기간이 5.31 까지가 아니라, 6.1 까지여야 15개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계약만료가 아니라면,

          안전하게 며칠 더 근무하고 퇴사하시기를 권합니다.

          제가 6/2까지 근무를한다고 햇을시 회사측에서 말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네. 계약직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원하는 날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 날보다 강제로 일찍 그만두게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로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5. 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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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요기서 궁금한게 미사용연차수당울 요구하려면 366일근뮤를 해야한다고 하던데 6/1이 공휴일이라서요

            31까지만 출근을 해도 연차수당 발생하는간가요? 아니면 안전하게 먗일 더근무를해야하는건가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바, 퇴사일이 6월 2일이후여야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6/2까지 근무를한다고 햇을시 회사측에서 말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근로자가 먼저 사전통보규정을 준수하여 통보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임의로 날짜를 조정하여 퇴사시키는 것은 해고입니다.

            2022. 05. 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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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6/1 부터 근무시작해서 주5일제 (공휴일 휴무 )근무즁이고 이번달5/31까지 만근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사일은 6/1이 되는거죠?

              → 네 맞습니다.

              요기서 궁금한게 미사용연차수당울 요구하려면 366일근뮤를 해야한다고 하던데 6/1이 공휴일이라서요. 31까지만 출근을 해도 연차수당 발생하는간가요? 아니면 안전하게 먗일 더근무를해야하는건가요?

              → 5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6/2까지 근무를한다고 햇을시 회사측에서 말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며, 회사가 어떤 근거를 들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별다른 이유 없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5. 2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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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고용관계 유지일은 언제로 할 것인지는 노사가 명확히 정해야 함니다.

                 

                2022. 05. 20.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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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만 1년의 근속기간에 의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위하여는 만 1년을 초과하여 근속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6월 1일 이후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2. 05. 1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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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6월 1일 퇴사한다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2. 안전하게 6.2까지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선생님 의사에 반하여 퇴직일을 앞당겨 지정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해고 사유, 절차 등에 따라 부당해고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2022. 05. 1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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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알고 계신대로 366일 이상을 근무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용자와 협의하시어 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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