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1일 썼다고 토요일 추가근무때 수당을 1.5쳐주지 않나요
1. 연장근로수당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주중 휴가나 휴일로 인하여 실근로시간이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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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신분증사본 제출 질문입니다
1. 근로자 신분증 사본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시려는 경우 4대보험의 가입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할 수 있으니, 회사에 이에 대하여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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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차사용, 주휴일 관련
1. 주휴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작성해주신 내용을 보면 주휴일은 일요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화요일 오프는 무급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프 여부는 월급액에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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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로자 초과근무시에 급여계산 어떻게 해야되나요?
1. 연장근로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시어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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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받는 도중 프리랜서로 취업할 경우
1. 프리랜서 취업의 실업급여 여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수급 중 실업의 인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프리랜서 취업의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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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권고사직의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령상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 하나의 사유로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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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인사이동에 대한 부당함을 어느기관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1. 부당한 인사이동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이동의 부당함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받기 위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이동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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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로세금을내는데고용보험을받을수있는지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의 수급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반드시 되어야 하므로, 지금이라도 소급가입을 요청하시어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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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변경된 복지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까요?
1.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사유를 참고해보시길 바라며, 단순 복지의 변경은 해당 사유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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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전환 시 사대보험 신고해야하나요?
1. 촉탁직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시는 경우 계속근로의 촉탁직의 처리에 대하여는 사업장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에서 판단하시어 진행을 하셔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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