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후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실업급여의 자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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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이 2일인 경우, 1일인 경우 차이는?
1. 주휴일의 설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에서 결국 양자의 차이를 둘 수 있는 것은 유급의 여부일 것입니다. 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주는 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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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일 이후에 근무 강요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직에 관한 내용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의하여 정해질 사항이므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시고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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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총 잔여연차 13개 중, 10개 소진하고 3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하고 남은 것을 보상받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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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게 맞는건가요?
1.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수습기간이라도 하더라도 전후의 근로기간을 살펴보았을때,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의 인정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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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조건 및 신청기한 질문있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최종 이직시점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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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 계약직 관리직 초과근무 인정여부
1.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포괄임금제를 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 근로시간에 비추어 그 액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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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그러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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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식 신청 가능시기가 아이가 9세 또는 초2까지 가능하다 들었는데 지금 아이가 초2, 9세에요
1. 육아휴직의 실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육아휴직은 실시 시점에서 아이의 나이 등을 판단하므로, 휴직 중 아이가 그 나이를 도과한다고 하더라도 휴직기간은 보장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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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 1년미만 퇴직금 지급?
1. 퇴직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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