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예정일 이후에 근무 강요
사직서는 2월 첫주에 제출하였고 퇴사예정일을 3월 첫주로 하여습니다. 그러나 밀린업무를 다하고 가야한다며 2개월간 밀린업무를 처리하지않으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이전부터 사소한업무등에 대해서 마음에 안들면 근무태만 으로 소송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해오던터라 무서울수밖에 없는상황입니다. 그래서 퇴사예정일이 한참지난 지금까지도 회사업무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밀린일 뿐만아니라 다른 업무도 계속주어지고있으며 이에 4개월정도 더 근무를 해야할것같다며 이를 어길시에는 근무태만, 직무유기 등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하겠다고합니다.
매일 야근하며 일을 해주었는데도 계속되는 업무가 줄지않는 상황입니다.
이럴때 그냥 무단결근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런지요.
심적으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