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문의 드립니다 계약직 매년계약서 작성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먼저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입사일을 기준으로 19.1.1.에 근로 제공을 시작하셨다면, 20.1.1.부터 추가로 이전에 발생한 11개 외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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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계약직 알바 사대보험 기간 궁금합니다
1. 실업급여와 고용보험의 가입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어 고용보험 가입을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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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최저임금 미달이 맞나요?
1. 최저임금법 미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하신 경우에서 22년 최저임금은 1,914,440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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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먼저 계약직 근무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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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인한 퇴사를 고려중입니다 한의원 진단서도 가능한가요???
1. 질병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사 전 원형탈모 등 개인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가 불가능한 것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확인되고, 사업주 확인서로 회사사정 상 업무 변경(전환) 또는 진단서에 의거한 휴직(휴가)이 불가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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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7개월의 계약직입니다 퇴사질문입니다
1. 수습기간 중 사직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대한민국은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기에 근로자는 언제든 자의로 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사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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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갑자기 해고당했는데 계약서를 못써서 불이익당할까요? 4대보험도 신청해준다했는데 안하신것같아서요
1.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알바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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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는 임금체불확인서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상황에는 적용되지 못할까요?->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사측에서 퇴사할 때 미달된 부분을 계산해서 주겠다고 하는데 휴일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은 미포함될 것입니다. 퇴사 후 진정을 통하는게 좋을까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므로,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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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후 계약직 단기알바 준비서류
1. 계약직에 따른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전 회사 및 이직하는 회사(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주 40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시는게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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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무급휴가 받은달 월차 안생기나요?
1. 무급휴가와 월차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일반적으로 무급휴가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휴가는 사용자에 의해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개근 요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 내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개근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사내 규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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