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고정수당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기타고정수당 및 명절휴가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수당에 관한 경우에는 회사 내부의 보수규정에 의하여 정해질 사안으로 보이며, 단순히 기타고정수당이 명절휴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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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출근안하면 법적문제되나요?
1. 최저임금 미달에 관한 사직의 문제로 사료됩니다.2. 최저임금 미달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시면 되고, 사직에 관한 규정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규정을 살피시어 그 절차대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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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이 얼마로 산정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식대는 꼭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식대를 지급하지 않을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식대의 지급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일부를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할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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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은 회사의 의무인가요?
1. 이직확인서 발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에 의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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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접촉자 및 의심환자 무급휴가처리시 휴업수당지급해야하나요?
1.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노동부는 행정명령에 의한 격리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보아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나, 사용자 자의에 의한 휴업지시라고 한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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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도 있고 기존에 대체휴무도 있을경우 어떤것부터 소진해야하나요 ?
1. 연차유급휴가와 대체휴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어떤 이유에서 연차휴가와 대체휴무를 정리하는 지 알 수 없으나,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별도로 사용의 순서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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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한지 두달만에 퇴사 시 문제될 것이 있는지외 연차수당받을수 있을까요?
1. 연봉협상 후 퇴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봉협상을 하였다고 하여 퇴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전혀 상관없음을 알려드리고, 잔여 연차유급휴가는 퇴사 시 보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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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통보 기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직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하여 정해질 사항이므로 먼저 해당 규정을 살펴보시고, 사용자와 원만한 협의를 이루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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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인데 재택근무를 했는데 월급을 삭감하고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1. 5인 미만 사업장의 복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택근무를 통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임금이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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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무자 추가 근무 주휴수당 ?!
1. 초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18조의 내용으로 사료되오며, 그 내용에 따르는 경우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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