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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오랑우탄53
조용한오랑우탄53

최저 임금이 얼마로 산정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 5일 근무 9-6 출퇴근 입니다.

한달에 한번 토-일 (9시 부터 2시까지) 근무를 해야합니다.

점심시간 1시간 포함입니다.

식대는 꼭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식대를 지급하지 않을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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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기준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 월 기준 초과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월 최저임금이 도출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초과근로시간은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식대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의 재량에 따라 식대 지급은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주 5일 9-6시 근무일 경우, 시급 9,160원으로 계산하면

      1,914,44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식대를 의무적으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한달에 한번 토-일 근무하는 시간 x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연장, 야간, 휴일)을 지급하여야 하는점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식대 지급의무없습니다. 다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채용등에 있어서

      구직자의 선호가 줄어들 순 있습니다.

      2. 228시간x 9160원 입니다. 주5인미만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대상이어서 그 효과를 누리기 위하여 임금구성항목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며, 이를 미지급하더라도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식대 중 일부(209*9160*0.02 제외)는 최저임금에 산입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위반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주말에 근로하는 근무에 대해서 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수당이 발생하여 연장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 9-6 출퇴근 입니다.

      한달에 한번 토-일 (9시 부터 2시까지) 근무를 해야합니다.

      점심시간 1시간 포함입니다.

      >> 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 및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상기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 산정이 어렵습니다.

      식대는 꼭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식대를 지급하지 않을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식대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식대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2. 8 x 5 + 8(주휴시간) + 6(연장 - 4 x 1.5)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2,149,21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209+8×1.5=221

      월 최저임금=9,160×221=2,024,360

      법으로 식대를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식대의 지급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상기에 따라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 식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처벌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식대는 꼭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식대를 지급하지 않을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식대의 지급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일부를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주5일 근무에 대해서는 2022년 최저임금으로 1,914,44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1달에 1번 추가 근무를 한다면 그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이 합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식대는 법적으로 강제된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등에서 식대 지급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겠으나 그런 특별한 조항이 없다면 사용자에게 식대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