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5명 미만으로 잡은 입법 취지는 무엇인가요?
1. 상시 근로자수의 제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올려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참고: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대체로 영세사업장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한결같이 준수할만한 여건과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인데,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기준을 이들 사업장에까지 전면 적용한다면 근로자 보호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한 채 오히려 영세사업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행정적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헌재 1999. 9. 16. 98헌마31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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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세금은 보통 언제 내나요??
1. 퇴직소득세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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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과 휴무가 겹치고, 대체휴무를 가졌을경우 급여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1. 휴일의 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의 대체에 대하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사업장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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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끼리 상사 뒷담화한 것을 들켰습니다
1. 회사의 일방적인 징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만약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한다면 이를 받아들이지 마시고, 회사에서 부당한 징계를 하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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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지역 대리점 근무시 연차지급 및 연차수당지급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하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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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 연차,월차?) 문의드립니다.
이럴경우 12월7일~1월 7일까지 만근했으므로 10일날짜껀 연차 ?로 적용할수있나요?->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17일날짜껀 2월달만근으로 적용떙겨올수있을까요?-> 연차휴가의 선사용은 취업규칙 등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아니면 1월 10일날짜 (연차)적용하고 1월 17일결근건에서는 결근+주휴 차감으로 해야하는건가요?-> 이렇게 적용하셔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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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대통령선거, 6.1 지방선거 법정공휴일인가요?
1. 공휴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써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문을 근거로 사용자와 대화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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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월급산정 시 4.345주로 계산 문제없을까요??
1. 월급액의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매달 근로일수가 달라지게 된다면, 굳이 월급제를 택한다기 보다는 시급 및 일급제로 급여를 책정하시여 지급하셔도 괜찮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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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질문
총 14시간 이상의 근무 시간이 되는데 근무시간은 구두로 변경한 것이라서 근로계약서에는 14시간 미만으로 작성되어있습니다. 구두계약할때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지급 안한다고 말했다던대 오래전일이라 기억이 나지않습니다.조만간 퇴사하는데 이럴경우 주휴수당과 퇴직금 관련해서는 받을수 없나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한 내역을 지참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해보시길 바라며, 주 15시간을 넘게 근로한 주가 합하여 1년이 넘는다면 퇴직금 또한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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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대해 궁굼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될 것은 없고,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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