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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꽃게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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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대통령선거, 6.1 지방선거 법정공휴일인가요?

올해 대통령선거, 지방선거는 법정공휴일인가요?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정확히 어떤건가요?

5인 이상 사업장인데 휴일수당이나 휴일대체근무 언질 없이 정상 근무 한다고만 하네요

법정공휴일 아니냐, 왜 근무 하는지 사업주한테 물어봤으나 직원 모두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전 고지 없이 정상 근무할 시 어떻게 되나요?

법정공휴일인지 대체공휴일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정확히 알고 다시 말해보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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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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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데 휴일수당이나 휴일대체근무 언질 없이 정상 근무 한다고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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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유급휴일이 되었으므로,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

    그런데, 일을 시켜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추가수당이 발생하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8시간까지는 1.5배*시급,

    8시간 이후는 2배*시급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할 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로 유급휴일 처리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시 1.5배 가산임금이 발생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년 대통령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서 법정공휴일입니다. 대체공휴일은 아닙니다.

    이날 근로하면 월급외로 추가로 1.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0.2호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고, 대통령 선거일 및 지방선거일은 이에 해당하므로 그 날 근로한 때에는 휴일근로로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은 지정된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날을 말합니다. 대통령선거일 및 지방선거일은 대체공휴일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일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 등에 사전에 휴일근로를 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2022년 대통령선거(3/9), 지방선거(6/1) 모두 법정공휴일 맞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휴일대체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휴일근로시 위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는 법정 공휴일에 포함됩니다.

  • 1. 공휴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써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문을 근거로 사용자와 대화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 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적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하는 공휴일에 해당하고 해당 규정 제2조 제10의2.에서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34조에서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질문하신 선거일도 법정 공휴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공직선거법 제34조(선거일)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2.6, 2004.3.12>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개정 2004.3.12>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상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공휴일이 됩니다. 대통령 선거일이 이에 해당합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휴일로 지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