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와 조기퇴근 관계가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은 근로개시 이전, 사전에 확정되어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9:00-18:00(휴게 12~13시)로 근로시간이 설정되었다면, 이는 계약으로서 그 자체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14시, 15시 등 조기 퇴근을 시키고 그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 하였다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휴업수당(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권리의 구제는 고용노동부 진정 등을 통하여 진행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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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중 1시간 이하의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시간'단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있으나, 법무부 및 고용노동부는 분 단위 근로시간 또한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분 단위 근로시간 또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진정 등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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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못 받고 있는데요?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접속하여 좌측 상단의 민원신청 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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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체는 연차제도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유급휴가일을 대체하기 위하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특정의 근로일로 대체하기 위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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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외국인 고용시 회사 책임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원칙적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취업활동에 대한 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를 고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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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급 끝내고 퇴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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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중 점심시간 교통사고에 관한 공상 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원칙적으로 상기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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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인테리어공사에서 목수일용직인건비 어떻게 받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 등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진정의 절차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www.moel.go.kr) ▶ 좌측 상단의 민원신청 탭 ▶ 임금체불 신청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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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무리한 야근을 강요하고 수당을 주지않는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의 산정은 시업시간 및 종업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됨을 알려드리며, 금요일 시업시간 이후로 계속 이어진 근무가 다음 영업일 시업시간까지 이어진 경우에는 계속된 근무로 보아야 함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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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 임시공휴일 연차깐다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원칙적으로 공휴일 등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기준일은 상기 규정에 따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특정한 근로일 및 연차의 대체는 불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하여 시행일 기준에 해당하는지 및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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