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의 추가수당에 대한 소급지급 주장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언급해주신 내용은 대법원이 해석하는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실제 내용이 언급하신 내용과 동일하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으나, 그것이 실질적으로도 그런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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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면접 후 불합격자에 대해 통보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채용절차법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상기 규정이 적용됩니다. 불합격자에 대한 통보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채용서류의 반환은 상기 규정에 의하여 강제되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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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 후 추가 채용되면서 그 사이 변경된 퇴직금규정이 적용된다면 이는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신규입사자의 경우에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입사 시점에 시행되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례에서도 입사 시점에서 시행되고 있던 취업규칙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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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던 중 퇴사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퇴직급여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는 상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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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변경 없는 월급삭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은 근로조건으로써 그 변경의 사유,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는 근로계약의 변경이 필요하므로 계약 당사자의 동의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임금 삭감은 근거가 불분명 한 것으로 임금체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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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의 의미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남녀 고용평등법에서도 가족돌봄휴직/휴가와 관련하여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 한다는 것은 어떤 효과가 생긴다는 뜻인가요 ?-> 평균임금은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해당 기간이 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사용한 날이 그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라는 뜻입니다.2. 저 의미가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이라는 법적인 근거가 되나요 ??->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이유는 유급이라고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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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달후 4대보험 가입이 되었는데요 입사한 날로 정정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점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관할 공단으로 정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련 증명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은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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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의 경우... 월급받을때 사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4대보험은 신용이 아닌 근로 제공의 실질을 보아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아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에도 4대보험에 대한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 명세서를 반드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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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의 효력이 퇴직자에게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임금 협약의 체결 등으로 인해서 임금의 인상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이전에 퇴사한 자에 대해서는 임금협약의 효력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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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는 각종 수당 등이 퐁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어떠한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질을 보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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