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변경 없는 월급삭감 가능한가요?

2020. 03. 30. 05:54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병원 물리치료사입니다.

원장 1명 간호사 1명 물리치료사 1명으로 소규모병원입니다. 원장님이 환자가 줄어서 다른병원들도 다 이렇게 한다며 4월달부터 월급을 30프로 삭감할수도 있다고 알고있으라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근데 다른병원들은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병원휴업을하여 무급휴가식으로 쉬는건 보았으나 근무시간이 1시간도 줄지 않고 그대로인데 무급휴가도 아닌 무급봉사를 하라니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자꾸 듭니다.. 남들처럼 무급휴가라도 받고 감봉을 당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저는 일하는건 동일한데 월급만 30프로를 뺏어가는게 너무 이해가안갑니다.

어떤식으로 말을해야 원장님한테 설득력있게 들릴지 도움요청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은 근로조건으로써 그 변경의 사유,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는 근로계약의 변경이 필요하므로 계약 당사자의 동의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임금 삭감은 근거가 불분명 한 것으로 임금체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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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안의 경우 사업주가 임금을 삭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임금의 삭감이란 임금삭감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인데,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하고, 이러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금을 삭감하더라도 법정 최저임금에 하회할 수는 없습니다.

    3. 설득이란 상대를 깨우쳐 원하는 방향으로 인지적,감정적,행동적 변화시키려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예컨대, 해당 사안이 법률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자각시키거나, 근로시간은 변함없으나 임금만 삭감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020. 03. 3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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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삭감하려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필요한데, 그 합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방적인 임금삭감은 임금체불의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사정이 어려운건 이해하지만, 일방적인 임금삭감은 동의할 수 없으니 30퍼센트 만큼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무급휴가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정리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3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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