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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성실한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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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의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무급휴가관련질문드려요

원장과 직원 6명인 개인의원에서 일한지 9년차입니다.

원장님이 병원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실제로는 아닙니다) 직원들에게 무급휴가를 강제 또는 퇴직을 권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연차를 다 쉬어본적도 없습니다

1년에 휴가 포함 8개 입니다. 원장님이 원하는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받나요?

그동안 받지못한 연차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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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며, 이를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가를 시행하였다면 해당 기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70%)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였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병원에서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나,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전액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퇴사 권유(사직권고)로 인하여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나 미지급된 연차수당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부 노동법 위반이 있다고 하여 바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급휴가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고, 지금까지 받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수당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병원이 실제 어렵지 않지만 회사에서 경영 사정이 악화되었다는 사유로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동의하여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니 반드시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등에 따른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 받아 두세요!

    원장은 사용자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원장 제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9년 재직기간 동안 계속 5인 이상이었다면 법에 규정된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었는데 사용자가 부여해 주지 않아 전부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한데

    연차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9년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연차수당을 현재 모두 청구할 수는 없고 현재시점(2025.9.2)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해서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1. 원장님이 퇴사를 권유하고 계신다고 기재해주셨는데, 이를 받아들여서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가 계속 이월되어 사용가능했던 상황이 아니고 이미 소멸되어 수당으로 전환된 경우를 전제하여 말씀드리자면, 임금채권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최근 3년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신고해서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급휴가를 권유하는 회사의 제안에 거부함을

    이유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경영악화 등으로 무급휴직이 향후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확정되었고, 피보험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연차는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수당청구는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원장님이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사를 요구하거나 강제로 내보낸 경우, 이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사실상 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상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무급휴직으로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받은 달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촉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퇴직 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2025. 9. 2. 기준으로는 2023. 1. 1., 2024. 1. 1., 2025. 1. 1.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