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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유쾌한김치전
진심유쾌한김치전

병원근무중입니다 갑자기 급여를 깎겠다고하는데요

원장이 기분 나쁘고 환자없다며

월급 삭감하겠다는데 3년차입니다

이거 자기마음대로 할수잇는건가요???

12인근무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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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할 경우 근로자 동의가 없다면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급여 삭감시 노동청에 차액만큼을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서는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것이며 계약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방적으로 동의 및 근로계약서의 변경내용 작성 없이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장이 환자가 없고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임의로 월급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임금을 삭감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입니다.

    단지 사용자가 기분이 나쁘고 환자가 없다는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고 있으니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전 계약한 내용에 따라 그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