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장님 개인 사정으로 인해 단축근무하는데 월급 깎거나 오버타임 수당을 안주고 깎는다고 합니다
원장님의 개인사정때문에 24일 10-6시까지 26일 12-8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병원에서
다음주 그 늦게퇴근하고 단축근무하는거 오버타임이나 뭐 그런걸로 빼고 안되면 급여에서 뺀다는거같다고 말을 들었는데 원래는 월-금 근무시간이 10-8시 토요일 9-4 근무를 합니다
이렇게 원장님 개인사정때문에 단축근무가 된건데
오버타임으로 돈 안주고 시간빼고 그것도 안되면 월급에서 빠지는게 가능한가요?
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면 휴업시 휴업수당지급이 의무가 아니므로 공제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개인사정이 아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조기퇴근을 하였다면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으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축근무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시간을 회사 임의로
나중에 연장시간 등에서 퉁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해 조기퇴근하여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휴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