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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봉협상 완료 후 전달 급여의 소급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월 급여 지급일 이후 연봉협상이 시작되어 현재 협상이 완료된 상황입니다.근로 계약서 상 별도의 소급 관련 내용은 없지만근로계약서 상 계약일자가 2023년 1월1일~23년12월31일로 되어 있으니 당연히 소급분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인데,사측에서는 관련된 법률이 없으니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연봉협상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관계법령에서 연봉협상에 관한 구체적인 정함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따라서 연봉에 관련한 규정들의 문구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내용에서 연봉협상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그 규정에서 소급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소급 적용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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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일하는데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국제유통이라는. 작은 공장에서 물수건 개고 포장하는아르바이트 오전 8시30분~ 12시30분 (4시간)월~토 주6일 근무하고 있습니다.일하는 직원은 사장포함 3명 있고요.2023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주급으로 돈을 받고있는데 받고있는데요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공장에서 일해도 주 15시간 지나면 주휴수당 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어서 여쭤봅니다->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이는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한다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따라서 위 사항에 해당하는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으며,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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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유소유소유입니다. 회사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3개월 평균임금에 곱하기 12개월치 인가요? 자세히 가르쳐주세요.ㅎ->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퇴직급여법상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퇴직금의 산정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게 되며,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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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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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일용노무원의 월차수당 지급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알바 일용직노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월만근시 월차수당 지급은 무급인가요~~??아니면 유급인가인가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먼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1개월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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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친 후 9개월을 더 일해서 일 년을 채웠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 때 미포함인 건가요?-> 먼저 아래의 판례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수습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급여법은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②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실무적으로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할 때, 수습기간 등의 기간은 제외를 하고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잘못된 내용입니다.위에서 살펴본 판례의 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의 요건에 수습기간도 포함되는지 여부라고도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수습기간까지 포함을 하여 계속 근로기간을 결정하고 퇴직급여를 산정, 지급하여야 하겠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수습기간까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을 하여 퇴직급여를 산정, 지급하여야 합니다.수습기간을 제외할 법률적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하고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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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제가 임의로 그만두면 신청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몇달전에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사유가 일이 힘들어서 자의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가 해서요 된다면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실업급여는 먼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또한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단순히 자의에 의하여 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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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퇴사하는데 근무한지는 1년 넘었어요. 연차가 7개 남았는데 사용을 안하면 연차수당으로 받는건 알고 있는데 사용을 하게 되면 돈 따로 안 받죠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원으로 1년이상 근무했고 곧 퇴사예정인데연차가 7개 남았어요.사용을 안하면 연차수당으로 받는건 알고 있어요.그런데 사용하게 되면 연차수당도 안받고 따로 월급에서도 돈 안받는거 맞죠??-> 연차유급휴가 사용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 날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다는 의미입니다.따라서 7일의 휴가를 사용한다면, 출근을 하지 않고 7일치의 월급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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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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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하였고기간은 1달정도 여유를두었지만 회사에서그전에 그만두기를 바란다면 1달치 월급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간은 대략 한달정도 기간을 두었습니다 인수인계및 인원충원때문에요 그런데 회사에서 다 일찍퇴사하기를 바란다면 사직서 재직할 날짜와 근무시간이 나는데 저는 한달을채워 한달치급여를 받고 퇴사하려고 하였으나 만일 회사요구데로 일찍퇴사하여야한다면 한달치 월급을 법적으로 받을수 있나요?-> 조기 퇴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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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지금 다니고 있는 사무실은 퇴직연금제도가 안 되어 있습니다..이전 직장이나 이후 직장이 가입하는 곳이라고 하면 요청해서 연결할 수도 있나요?-> 퇴직연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연금의 도입에 관한 부분은 몇 가지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신규 사업장의 경우에는 먼저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을 마련하여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운용사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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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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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해고통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 친동생이 회사에서 해고통지를 받았는데, 해고 한달전에 통지를 해줬다고 하더라구요.회사에서 해고를 시킬 때 한달 전에 통지하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정직원인데 해고 통지가 원래 되는건가요?-> 해고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해고예고를 적법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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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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