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실수한것 도움주실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제대로 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녀에게 5천만원 증여 중, 법 개정 전에 3천만원 했으면 10년 채우기 전에 차액 2천도 추가 증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현재 추가 차액 2천만원에 대해 공제받으실 경우 지금시점으로 향후 10년 간은 5천만원에서 기공제된 2천만원을 제한 3천만원만 추가로 공제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자가있는 배우자 인적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분의 2021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실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금액 요건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법인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매매업 법인은 예정신고의무는 없으며,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납부를 하면 됩니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 평균보수는 세전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상실신고 시 작성하는 월평균보수는 세전금액입니다. 대부분의 보수액에 대한 내용은 세전금액을 뜻합니다. 따라서 세전금액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 법인사업자등록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맞습니다. 다만 법인 설립 절차를 밟으셔야 하고, 설립 후에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셔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직접 하셔야 합니다.2. 맞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3.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인적공제 누락 재신청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제대로 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보유시 내는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주택을 보유중이실 경우 반드시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고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입니다만,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액계산의 흐름은 복잡하니 아래 흐름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평가
응원하기
친인척에게 부동산을 매매 했을때 양도세, 상속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기타 친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분양받아 분양권 있는상태에서 취득가 조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이 확실히 존재할 경우 그 실지취득가액을 취득가로 설정합니다. 따라서 감평 등으로 취득세를 조절하실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