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인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2021. 03. 23. 15:17

안녕하세요 부동산업 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인데요

2020년 11월~12월에 걸쳐서 가지고있던 부동산 3채를 매매하고 잔금은 21년도 1월에 받았습니다.

3채 전부다 국민규모이하 주택이구요

잔금은 21년도 1월에 에 들어왔기 때문에 21년도 수익으로 잡기로 했는데

이 부동산 판매한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나요?

누구는 해야된다하고 누구는 안해도 된다하고 햇갈리네요 ;;

해야된다면 언제까지가 기한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 없습니다.

법인세 신고시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과세 적용하시어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2021. 03. 2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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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 소정 주택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의 20%에 대해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법 소정주택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법소정주택 :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여기에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별장을 포함하고, 일정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 주택은 제외합니다.

    1)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및 건설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

    2) 비출자임원 및 직우너에게 10년 이상 제공된 사택

    3) 저당권 실행 또는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택

    자세한 사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시행령/(20210217,31443,20210217)/제92조의2

    법조문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위의 경우, 일반적인 주택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양도소득(양도금액-양도당시 장부가액)의 20%를 법인세로 추가납부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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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법인의 경우 부동산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예정신고 없이 법인세신고로만(법인세무조정) 법인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잔금과 등기이전일이 21년도라면 20년도 매출이 아니라 21년도 매출이므로 내년3월에 법인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양도세는 개인이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부동산법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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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매매업 법인은 예정신고의무는 없으며,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납부를 하면 됩니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021. 03. 24.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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