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 소정 주택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의 20%에 대해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법 소정주택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법소정주택 :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여기에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별장을 포함하고, 일정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 주택은 제외합니다.
1)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및 건설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
2) 비출자임원 및 직우너에게 10년 이상 제공된 사택
3) 저당권 실행 또는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택
자세한 사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시행령/(20210217,31443,20210217)/제92조의2
법조문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위의 경우, 일반적인 주택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양도소득(양도금액-양도당시 장부가액)의 20%를 법인세로 추가납부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