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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천산갑68
신랄한천산갑68

주택 매매에대한 부과세 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주택 임대,매매업을 하고있는 법인인데

이번에 전세 임대를 주고있던 아파트 4채중 3채를 처분하였습니다.

3채 모두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인데

매매 차익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법인세때만 잘 반영해서 신고하면 되나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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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입니다. 금번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사업수입금액 기재하여 신고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1항 4호의 규정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국민주택 건설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세 입니다.

      미가공식료품 등의 공급시 면세와 동일합니다.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납부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