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누락 재신청 어떻게 하나요?

2021. 03. 23. 14:17

회사 믿고 회사에 서류 제출 다 했는데

인적공제(와이프 부모님 두분)가 다 빠져있고

다른건 아직 확인 안해봤는데

더 누락되있을수도..

아무튼 추가로 신청 어떻게 하나요?

아시는분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누락한 항목이 있으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홈페이지에 종합소득세 신고진행하면서 반영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편리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2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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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시 자료 제출을 누락한 경우 원칙대로 5월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서 작성하시면 연말정산 내용은 불러올 수 있으므로 누락된 항목만 추가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2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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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미반영된 공제내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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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등은 같은 해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중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절차도 하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2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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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신고누락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공제가능 여부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연도의 소득에서 소급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소득공제내역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동안 공제되는 항목과 근로제공기간과 무관하게 전액공제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특별공제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주택마련저축등은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근로기간동안의 사용내역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월별 조회도 가능합니다.다만, 기부금은 입사 전이나 퇴사 후 지출분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연금저축 계좌 납입액, 개인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등 공제, 소기업 및 소상공인공제부금은 입사 전이나 퇴사 후라도 당해연도에 지출하거나, 납입한 금액을 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3. 2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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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제대로 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2021. 03. 2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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