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받아 분양권 있는상태에서 취득가 조정 가능한가요??

2021. 03. 23. 13:11

만약 5억 분양가 인데 주변 시세 반영해서 감평 받고

취득세는 5억기준으로, 양도세는 감평기준으로 가능한가요?

단독명의는 불가능 한건지..

공동명의만 가능 한건지.. 궁금합니다. 절세방법좀..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의 경우 분양주택의 경우 등기 전이므로 분양가격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양도세는 감정평가를 받으면 감평기준으로 양도세 및 증여세등은 감평기준으로 신고납부 가능 합니다.

전매제한아파트만 아니라면 단독명의 및 공동명의 모두 가능할 것입니다

2021. 03. 2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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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이 확실히 존재할 경우 그 실지취득가액을 취득가로 설정합니다. 따라서 감평 등으로 취득세를 조절하실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4.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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