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받아 분양권 있는상태에서 취득가 조정 가능한가요??
만약 5억 분양가 인데 주변 시세 반영해서 감평 받고
취득세는 5억기준으로, 양도세는 감평기준으로 가능한가요?
단독명의는 불가능 한건지..
공동명의만 가능 한건지.. 궁금합니다. 절세방법좀..
만약 5억 분양가 인데 주변 시세 반영해서 감평 받고
취득세는 5억기준으로, 양도세는 감평기준으로 가능한가요?
단독명의는 불가능 한건지..
공동명의만 가능 한건지.. 궁금합니다. 절세방법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의 경우 분양주택의 경우 등기 전이므로 분양가격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양도세는 감정평가를 받으면 감평기준으로 양도세 및 증여세등은 감평기준으로 신고납부 가능 합니다.
전매제한아파트만 아니라면 단독명의 및 공동명의 모두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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