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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빡친붕어빵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새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분양권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분양권 취득 시기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지, 기존 주택을 매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에도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도 영향을 미치며,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일시적 1주택 + 분양권으로써 비과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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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라면 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뒤 분양권 취득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주택이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등)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기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나고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기존주택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 양도할 경우, 신규분양권 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내 기존주택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에 전입신고하셔서 1년 이상 거주하셔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