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수분양받아 아파트로 준공된 경우 1세대 1주택인 경우 대랙적인 취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 취득가액 x 1.1%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 초과시 : 취득가액 x 1.3%
2. 취득가액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 취득가액 x 1.46~.3.30%
취득가액 6억원 초과 8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 초과시 : 취득가액 x 1.66~3.50%
3. 취득가액 9억원 초과하고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 취득가액 x 3.30%
취득가액 9억원 초과하고 전용면적 85㎡ 초과시 : 취득가액 x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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