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가지 개인사업자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12월에 사업자등록을 하셨지만 임대소득은 올해 5월부터 발생하시는 것이므로 2020년에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은 없으시며, 2020년에 발생한 개인사업소득만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역시 임대료를 받으시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과세기간부터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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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하여 회계사분에게 맞겼는데 잘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그렇게 세무용역을 맡기심으로써 절감되는 세액과 그 대가로 지불하시는 금액을 비교하셔서 판단하셔야 하는 것이고, 저희가 해당 사실관계만으로 금액의 정당성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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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해외 외주작업 세금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에서 발생하신 소득 역시 원칙적으로는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발생한 해외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십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비사업자의 사업소득 혹은 일시적 용역의 제공인 기타소득으로 홈택스 전자신고 혹은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만 금액이 크지 않으시므로 해당 소득만 발생하신 경우 세액이 발생하실 것 같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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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당 발급받을 수 있는 사업자 등록증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 상 사업자등록의 수에 한도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각각의 사업자등록에 대한 사업장이 각각 존재해야 하고, 등록하시려는 업종의 요건을 각각 충족하셔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하십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는 언제든 전환가능하시지만 그렇게 전환하실 경우 최소 3년 간은 다시 간이과세자로 전환불가합니다. 일반과세자이실 때도 매출액 및 업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실 경우 간이과세자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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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비 최소로 낼수 있는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1년간의 종합소득금액과 보유한 재산가액 등에 의해 산정이 되는 것이고, 해당 상태가 유지되는 이상 따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는 무관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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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질문하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이 없으시므로 이번 연말정산대상은 아니시고, 올해 말까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실 경우 2022년 2~3월 경 2021년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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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생략 증여 구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간세대인 부모가 사망한 상태에서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라면 세대생략할증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대습상속(증여당시 손자의 아버지 사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대생략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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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2월에 퇴사한 직원들이 상실신고와 함께 고용보험보수총액 신고가 되었다면 별도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퇴사자는 퇴직시점에 퇴직정산을 하므로, 건강보험료 보수총액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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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이익 과세 기준이 좀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주식을 양도하시고 양도차익이 발생하실 경우 1년 간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시고 250만원 이상이실 경우 과세대상이십니다. 따라서 통산 150만원 이익이실 경우 250만원 이하이시므로 세액은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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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1주택 비과세 언제까지 매도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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