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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힘찬오징어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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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1주택 비과세 언제까지 매도하면되나요?

19년5월 집을못팔고 아파트입주했어요 1주택이었는데 임시2주택됐어요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인가요? 임차인이 5월이2년만기인데 7월에 나간다네요 그때 팔아도 비과세될까요? 또 그때 안나가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 당시에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기존주택 양도+신규주택으로 세대원 전원 전입신고를 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