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늘씬한나팔새80
늘씬한나팔새8021.03.08

미국 주식 이익 과세 기준이 좀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이익이 250만원 이상이면 세금을 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제가 250만원을 벌고, 또 주식 실현 손실이 마이너스 100만원,

그래도 총 150만원을 벌었다면 그래도 세금을 내야하는 건가요?

세법은 참 어렵네요 ㅠㅠ

고수님들 답변 부탁듣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외 주식의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22%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따라서 25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 양도소득은 150만원으로 250만원에 미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하시고 양도차익이 발생하실 경우 1년 간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시고 250만원 이상이실 경우 과세대상이십니다. 따라서 통산 150만원 이익이실 경우 250만원 이하이시므로 세액은 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간 양도한 주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금액 25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질문자님 사례처럼 양도한 주식을 모두 통산한 소득금액이 150만원이라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소득금액이란 양도가-취득가-수수료를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