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및 조부모 상속관련 세율이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속과 증여부터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살아 생전에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증여이고, 사망을 원인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상속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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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2급 취득 관련 문의와 취업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자격증이 유리하고 어떤 자격증이 더 우대받는지 등은 어떤 회사를 목표로 하는지, 어떤 직종을 목표로 하는지 등에 따라 다르고 난이도 역시 개인차가 심한 내용이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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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배우자분께서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또한 배우자분의 2020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가 아니실 경우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의 기본공제대상자도 되실 수 없으므로 수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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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지난해 신청 못한 것도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시기를 놓치셨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올 해 5월말까지 신고를 하지 못하셨을 경우 납부세액이 발생하신다면 그 납부세액의 20%만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실 것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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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신고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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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필요하신 서류는 월세액세액공제 등 세액공제를 신청하시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가 필요할 때 그 공제제도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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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범위에는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따라서 1세대 2주택이 되시는 것입니다만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치게 됨에 따라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2년 이내 그 중 1주택을 양도하게 된다면(요건 판단 필요) 양도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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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으로 허물어 가고 있는 집을 철거하면 1가구 2주택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 수 산정에 있어서 멸실된 주택이 있을 경우 멸실되었기 때문에 해당 주택은 더이상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질 않으나, 멸실이 된 시점부터 1주택자가 되시는 것이므로 그 때부터 2년 이상 보유하시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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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혹시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범위에는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다만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치게 됨에 따라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2년 이내 그 중 1주택을 양도하게 된다면(요건 판단 필요) 양도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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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3만원 손금처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접대비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없으면 손비인정대상에서 제외되나, 3만원 이하의 경우 적격증빙이 없어도 접대비로 봐 손비가 인정되시며, 따라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이 없더라도 간이영수증, 현금이체내역 등으로 접대비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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