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깔끔한하늘소160
깔끔한하늘소16021.03.06

접대비 3만원 손금처리 가능여부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접대비 손금처리가 가능해졌다고 하는데, 올해부터 적용이 맞나요?

3만원짜리로 접대 선물을 산다고 하면 손금처리 가능해졌다고 떳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가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 지출시 받는 증빙서류 예외 금액이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3만원 이하로 접대비 지출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게산서 등을 받지 않고도 간이영수증으로 서류 수령시 접대비로 인정받는 것 입니다. 접대비로 인정받고 세법에 따라 한도 계산을 하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당 3만원 이하의 접대비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 등) 이외의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도 가산세 없이 접대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20만원 이하까지 적용됩니다.

    3만원짜리 선물을 접대용으로 샀을 경우, 계정과목을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3만원을 초과하여도 상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접대비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없으면 손비인정대상에서 제외되나, 3만원 이하의 경우 적격증빙이 없어도 접대비로 봐 손비가 인정되시며, 따라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이 없더라도 간이영수증, 현금이체내역 등으로 접대비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