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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4.27

법인세법에서 3만원 이하 비적격영수증 보유시

원칙적으로 3만원 이하이면 접대비 인정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비적격영수증 보유 시에는 3만원 이하의 경우에 접대비로 인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인정을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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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3만원 이하 접대비의 경우 적격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아미하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했음이 입증되는 경우 손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당 3만원 이하의 접대비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접대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 중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 명의 카드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는 것이나

    3만원 이하의 경우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접대비 인정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빙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경비처리가 전혀 불가능하며, 적격증빙이 아닌 영수증이라면 건당 3만원 이하는 경비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가급적 법인카드로 써주시되, 3만원 이하의 영수증도 접대비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은 보유한 경우 접대비 인정이 가능하며,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3만원 이하의 거래에 대하여만 접대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적격영수증이 적격증빙 외 서류를 말씀하시는거라면, 3만원 이하 거래에 대하여 접대비 인정 가능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