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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타킨216
풋풋한타킨21621.03.06

자연적으로 허물어 가고 있는 집을 철거하면 1가구 2주택에서 제외되나요?

시골에 집이 하나 있는데, 사람이 오래 살지 않고 있다보니 자연적으로 위태위태 할정도로 허물어지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외관상으로도 위험해 보일정도 인데, 집이 있기에 1가구 2주택으로 봐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집을 허물면 대지만 남기에 1가구 2주택에서 제외가 되는지요?

아니면 집을 허물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허물어진 집이 주택에서 빠지고 대지로만 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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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수 산정에 있어서 멸실된 주택이 있을 경우 멸실되었기 때문에 해당 주택은 더이상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질 않으나, 멸실이 된 시점부터 1주택자가 되시는 것이므로 그 때부터 2년 이상 보유하시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집을 철거하고 관할 시/군/구청에 철거한 주택에 대한 건출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의 내용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절차를 모두 마무리 한다면 해당 주택은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건물 철거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