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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호아친123
고상한호아친12324.04.13

단독주택을 구매해서 철거하게 되면 주택수에 안 잡히게 되나요?

동네에 보면 단독주택의 주인이 바뀐 다음에

철거해놓고 오랜 시간 동안 공터로 방치해놓은 곳들이 두 어 곳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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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주택을 구매한 후 철거하게 되면, 해당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해석에 따르면, 전기나 수도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채 방치되어 사람이 사실상 거주하기 어려운 정도인 폐가는 주택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주택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확실히 멸실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다양한 이유로 취해질 수 있는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게 하려는 목적 외에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계획 중일 수 있으며, 투자 목적으로 장기간 공터로 남겨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게 하는 것은 세금 혜택이나 청약 자격 유지 등의 이유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멸실이 되면 토지만 남기에 주택수에는 포함이 안됩니다

    구청에가서 멸실 신고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택에서 빠집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수하여 철거하고 등기부를 말소하였다면 실존 건물이 멸실 것이기에 주택수 산정시에도 멸실에 따라 산정되지 않습니다. 즉, 보유주택이 멸실되면 보유한 주택에서 제외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철거하고 멸실신고를 하면 주택이 없는 것으로 됩니다. 주택수에 잡히지 않게 되니 주택과 관련된 세무관련 사항에서 벗어나게 되고, 구매한 용도에 맞게 땅값이 오르길 기다리거나 목적에 맞는 상황이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