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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악어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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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멸실신고시 1가구 2주택 해당여부

서울에 주택이 한 채있고 시골에 폐가 수준의 단독주택이 한채있어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시골집이 너무오래되고 낡았을 뿐아니라 세를 내어 놓아줄 상태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돈을 들여 집을 고쳐도 세가 나갈 만한 지역이 아니라 주택을 허물고 멸실신고 하려합니다. 그래서 나대지 상태가 되면 1가구 2주택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택을 허물게 되면 더 이상 주택이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1 가구 2 주택으로 판단될 이유는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