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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불곰149
집요한불곰14922.03.01

조립식 주택 철거하면 주택 보유수에서 빠지나요?

시골 땅에 요즘 유행하는 조립식 주택방식으로 전원주택을 지어서 생활하면 1가구 2주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살다가 전원주택을 매매하는게 아니라 아예 철거를 해버리면 다시 1가구 1주택으로 복귀가 되어버릴까요? 전원주택 매도하기도 힘들고 1가구 2주택 상태에서 양도세가 엄청나서.. 철거해 버리면 1가구 2주택이 해제된다면 조립식 주택을 저렴하게 지어 살다가 없애버리는게 더 속편할거 같기도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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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취지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철거 멸실시 1주택자가 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 경과한 경우.

    농어촌 주택은 주택 수에 안들어가는 제도가 있읍니다

    요건에 맞다면 굳이 비용을 들여 철거하지 않아도 기존 주택의 비과세가 가능한 제도이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https://cafe.naver.com/tozishop/240


    질문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립식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만큼 이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서 감소됩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주택 수 경감을 위해서는 적절한 조치입니다.